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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8가단5232037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4. 5. 23. 피고 B와 피고 C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70,000,000원은 2014. 5. 31. 지급), 임대차기간 2014. 5. 31.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는 피고 D(G 공인중개사사무소)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5. 30. 피고 B와 대출금액 56,000,000원, 대출만료일 2016. 5. 30., 대출금 수령계좌 피고 C 명의의 H은행 I(이하 ‘피고 C 명의의 H계좌’라고 한다) 등으로 정한 주택도시기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H계좌로 5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5. 27. 임대인인 피고 C을 만나 피고 C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다음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라.

이후 피고 B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 등을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상환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바, 2018. 6. 7. 기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56,075,160원(= 원금 56,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75,160원)이다.

마.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9. 4. 29. 피고 B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중 50,997,094원(= 원금 50,4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346,290원 원금 50,400,000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다. - 예금상계 618,84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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