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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0 2019나202947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조건 불성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2018. 1. 13.까지 V교회로의 이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각서 제5항을 보면 피고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2018. 1. 13.’에 관하여 V교회로 이명하는 ‘기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한편 피고는 이명이 완료된 자에 대하여 2018. 1. 31.까지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합의각서(2017. 12. 22.)는 피고가 담임목사 청빙 문제로 분쟁 중이던 상황에서 위 청빙에 반대하는 이른바 이명파 장로인 원고들과의 합의를 통해 U을 피고의 담임목사로 청빙(2017. 12. 24.)하기 위한 것이었고, 한편 그간 갈등관계에 있던 원고들로 하여금 위 청빙 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분쟁 상황을 종식시키고자 이명의 기한과 약정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2018. 1. 13.까지 이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합의각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정관이나 피고가 속한 교단의 헌법 등을 보면 장로 등의 전입과 시무장로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장로 등의 이명에 관한 규정은 없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이후 2017.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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