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2.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06. 4.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와 중국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범행을 한 후 2008. 10. 15.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비자기간이 만료되면서 중국에서 강제 추방되어 2015. 2. 17. 입국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조선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C’이라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분증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일명 ‘D’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D으로부터 증명사진을 보내주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주민등록증 1개당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지하철 종각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D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보내준 후, D이 E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E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바꾸어 보내준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군포시장 명의의 E에 대한주민등록증 1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 4장을 보내준 후, D이 F, G, H, I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각 사진들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바꾸어 보내준 주민등록증 4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목포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익산시장 명의의 G에 대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