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21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4:2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가 커피값을 계산하고 계산대 밑에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6만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위 지갑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및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계산대 밑에 놓여있던 지갑이 친구 F의 것인 줄 알고 가져갔으나 친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자 몇 분 후 계산대로 다시 가져다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시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