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371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1 14:2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가 커피값을 계산하고 계산대 밑에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6만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위 지갑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및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계산대 밑에 놓여있던 지갑이 친구 F의 것인 줄 알고 가져갔으나 친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자 몇 분 후 계산대로 다시 가져다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