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4 2018고단23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17: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50세)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힘껏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