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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8 2018노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 여, 15세, 가명) 의 어깨를 여러 차례 주무른 행위는 어깨 안마를 핑계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사회 통념상 정당화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 27조 제 4 항, 형사 소송법 제 275조의 2).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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