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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1.16 2017가단178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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