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1.16 2017가단178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