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16 2015가단2986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위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위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