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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313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A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및 공급, 임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피고는 2010. 1. 8.부터 2011. 3. 16.까지 원고의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11.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로 구성된 ‘H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과 특수목적법인(SPC)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함께 설립하여 J 대지 39,92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 635세대를 건축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K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협약 제3-1조 제2항에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I이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총 419억 1,705만 원 중 160억 원은 1차 PF대출 완료 시 지급하고 잔금은 사업정산 시까지 지급하되 PF대출채권 및 공사비 등 사업비보다 후순위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4-8조 제2항, 제5-4조, 제6-2조 제3항에서는 사업정산의 방법에 관하여 정산시점까지 I이 분양대금 등 수익으로 PF대출채권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금융기관의 PF대출채권의 만기일까지 PF대출채권이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사업협약이 해제되어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원고가 잔존 PF대출채권을 PF대주로부터 매입하기로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0. 7. 12.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설립된 I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419억 1,705만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259억 1,705만 원에 대한 사업정산일까지의 이자는 면제하기로 하였고, 같은 달 14. I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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