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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8가합5364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1,795,553원 및 그 중 950,961,243원에 대하여 2018. 1. 5.부터 201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12%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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