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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24 2014고단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50세)의 동업자인 E에게 피해자에 대한 문제로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어 감정이 상해 있던 중, C가 피해자와 전화통화 도중 말다툼을 하고는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 22:40경 제천시 칠성로 10길 18에 있는 '먹는집 식당' 앞길에서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옆에 있던 C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싸움이 일어났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길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22×9×5.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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