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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1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2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청주시 청원구 D 피고 제조업소 신축공사를 대금 250,000,000원, 공사기간 2017. 3. 2.부터 2017. 6. 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C은 2017. 3. 14.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제작공사를 대금 7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3. 14.부터 2017. 4. 5.까지, 공사대금 지급일은 2017. 3. 31.로 각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피고의 대표이사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D 현장에 관하여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이외에 추가로 호이스트크레인 제작설치 공사(이하 ‘추가공사’라 한다)를 대금 1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5.경 이 사건 공사, 추가공사를 완성하였고, 2017. 4. 14.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호증, 을 1, 3호증(을 3호증은 갑 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일응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대금 합계 71,300,000원(이 사건 공사대금 71,500,000원 추가공사대금 19,800,000원 - 변제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성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① 피고는 C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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