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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1250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표’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2.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은 2010. 3.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1.부터 2012. 4. 1.까지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들이 2015. 2. 24. 위 점포를 매수하고 2015. 6. 11.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6.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분 월 차임 중 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12.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31. 이 사건 점포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6. 4. 1. 이후 2016. 11. 30.까지만 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2017. 5. 31.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1,319,996원이므로, 피고는 2016. 4. 2.부터 2016. 12. 1.까지 월 319,996원 합계 2,559,968원과 2016. 12. 2.부터 2017. 5. 31.까지 월 1,319,996원 합계 7,919,976원을 합한 10,479,944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임대차보증금 910만 원(2016. 2.분 미지급 월 차임 90만 원 공제)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379,944원 10,479,944원-9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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