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표’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2.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은 2010. 3.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1.부터 2012. 4. 1.까지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들이 2015. 2. 24. 위 점포를 매수하고 2015. 6. 11.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6.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분 월 차임 중 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12.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31. 이 사건 점포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6. 4. 1. 이후 2016. 11. 30.까지만 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2017. 5. 31.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1,319,996원이므로, 피고는 2016. 4. 2.부터 2016. 12. 1.까지 월 319,996원 합계 2,559,968원과 2016. 12. 2.부터 2017. 5. 31.까지 월 1,319,996원 합계 7,919,976원을 합한 10,479,944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임대차보증금 910만 원(2016. 2.분 미지급 월 차임 90만 원 공제)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379,944원 10,479,944원-9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