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30.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는 소외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11. 28. 접수 제159840호로 2011. 11. 28.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406,9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7. 25. 실제 배당할 금 330,882,941원 중 1순위로 금 441,06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고양시(일산동구)에, 2순위로 금 330,441,881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7. 31.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5. 2. 서울 성동구에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 소외 D의 중개로 소외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금 24,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5. 11.부터 2015. 5.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제3조, 제5조는 무효로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