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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2 2014가단5887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23.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는 소외 C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6. 4.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6. 4. 접수 제71819호로 채권최고액은 금 343,200,000원, 채무자는 소외 C, 근저당권자는 소외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소외 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인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양수받았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4. 23. 소외 D에게 매각되었는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5. 23. 실제 배당할 금 279,739,314원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 20,000,000원을 1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피고에게 배당하고, 금 297,95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고양시(일산서구)에 배당하며, 금 259,441,364원을 3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5. 29.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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