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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29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103,726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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