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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2015. 3. 27.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자마자 2015. 6.경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필로폰의 투약 등에 그치지 않고 다량의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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