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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92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의도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마사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고발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안마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영업의 규모 및 기간,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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