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23 2019가단250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D 주식회사가 2014.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금제238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D 주식회사가 2014.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금제238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