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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3. 12. 선고 2014구합67765 판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699(2014.06.23)

제목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4구합677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외 3명

피고

OO세무서장 외 2명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안AA은 2003. 11. 5.부터 2010. 6. 25.까지 약 1,272회에 걸쳐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BB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장내 양도・양수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원고 권CC, 손DD, 정EE(위 3인을 '명의수탁자 원고들'이라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 안AA이 명의수탁자 원고들의 명의로 된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② 2005년부터 명의수탁자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한 배당금을 각 명의수탁자 원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③ 원고들의 2004. 12. 31. 현재총 지분율이 7.85%에 달해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2005. 10. 28.부터 2005. 12. 6.까지 91회에 걸쳐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600,000주를 장내 양도한 사실을 신고 누락하였고, ④ 원고들의 2006. 12. 31. 현재 총 지분율이 9.4%에 달해 역시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2007. 5. 17.부터 2007. 7. 26.까지 295회에 걸쳐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 2,455,225주를 장내 양도한 사실을 신고 누락하였음(누락 세액이 양도소득세OOO원, 배당소득세 OOO원에 달함)을 인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들은 2013. 9. 5.부터2013. 10. 7.까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안AA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자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단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식 대량보유자의 보고의무를 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단순 명의신탁 외에 추가로 허위 증빙 작성 등의 적극적 조세회피 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될 부과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10년이 아닌, 7년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볼 때 원고 안AA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해진 것이 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위 2)항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단순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들의 명의신탁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은폐・가장의 대상인 양도소득세 외에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에까지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4) 원고 안AA이 2005년 원고 손DD 명의로 매수한 주식 50만 주 중 10만 주는 명의개서 시점(2005. 12. 31.) 이전에 매도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위 의제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오직 보고의무의 번거로움을 면하기 위해 수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제3자 명의의 계좌에 7년 가까이 보관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도 해당하게 됨은 몰랐다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 안AA이 명의수탁자 원고들 명의로 분산된 주식거래계좌의 운용, 명의수탁자 원고들 앞으로 발생하는 배당금 관리 등에 많은 공을 기울였고, 그 결과 약 11억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안AA은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결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따라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 자체만으로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안AA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 안AA이 명의수탁자 원고들 명의의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위 원고들 명의로 장기간 주식 양도・양수 행위를 반복한 점, 원고 안AA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역시 명의수탁자 원고들 명의로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 적용 요건을 갖추었는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7조의2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무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이 무신고의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무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무신고' 란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무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무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안AA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명의수탁자 원고들 명의의 분산 계좌를 개설하고 위 원고들 명의로 장기간 양도・양수 행위를 반복하면서 배당금도 모두 위 원고들 명의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소정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세(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와 아울러 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부당무신고과세표준에 대하여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신설되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을 높여 탈세를 억제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에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제1호)에만 10년의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다른 국세와는 달리, 증여세의 경우는 모두 10년 또는 15년(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국세에 비해 그 회피의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③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을 것'이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그 증명책임도 명의자에게 있는 반면,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기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적극 입증해야 하는 등 양자의 요건과 입증책임이 다르다.

④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또는 수탁)함으로써 증여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양도・양수행위를 반복하고 그 배당소득 역시 명의수탁자 원고들의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부당행위로 말미암아 피고들의 정당한 증여세 징수권 행사도 방해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명의개서 전 주식양도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안AA이 2005. 5. 30.부터 2005. 6. 15.까지 원고 손D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주식 50만 주를 매수하였다가 2005. 11. 24.부터 2005. 12. 2.까지 그 중 10만 주(이하'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 주식이 매도되기 전인 2005. 11. 2. 이미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쟁점 주식이 명의개서 없이 양도되었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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