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52』 피고인은 2014.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18: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56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7. 23:4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가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60』 피고인은 2014.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6. 01:1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00』 피고인은 2014. 9. 26.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 23:20경에서 다음날 00:2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1세)가 운영하는 ' 가요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28』 피고인은 201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