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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합565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군산시 B에서 C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의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7. 2. 16. ‘① 영양사 D, E, F, G(이하 ‘D 등‘)이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는 그들이 영양사로 상근하였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함으로써 2012. 4. 1.부터 2014. 8. 27.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하여 27,886,1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영양사 관련 처분사유‘). ② 영상의학과 전문의 H은 2011. 7.경부터 2012. 7. 11.까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제38조 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을 위반하여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omputerized Tomography, 이하 ‘CT’)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17,133,353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영상의학과 전문의 관련 처분사유’)’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135,036,78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처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영양사 관련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입원환자 식대 중 영양사 가산은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와 일부 계약직을 배제할 뿐, ‘상근’의 의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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