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236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3.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D(개명전 E)는 1997. 1.경 동생 F의 명의로 G으로부터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별지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다. 2) D는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명의로 신탁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후 G에게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G이 1998. 9.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은 당시 미등기건물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한편 D는 2000. 2. 17.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단6248호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D에게 2001. 4. 23.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D는 원고에게 6,500만원을 2002. 2. 28.까지 변제하되, 위 금원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D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6,5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농가 및 축사 등 건조물 일체에 관한 권리가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9493호로 위 임의조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시효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64,936,914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1.부터 2012. 3. 19.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