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3.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D(개명전 E)는 1997. 1.경 동생 F의 명의로 G으로부터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별지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다. 2) D는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명의로 신탁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후 G에게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G이 1998. 9.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은 당시 미등기건물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한편 D는 2000. 2. 17.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단6248호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D에게 2001. 4. 23.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D는 원고에게 6,500만원을 2002. 2. 28.까지 변제하되, 위 금원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D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6,5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농가 및 축사 등 건조물 일체에 관한 권리가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9493호로 위 임의조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시효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64,936,914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1.부터 2012. 3. 19.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