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인천 부평구 E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2.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단독주택 1층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던 자들이다.
나. 원고와 D는 2015. 7. 8.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5. 7. 8.부터 2016. 7. 8.까지, 공제가입금액 41,951,484원으로 하는 내용의, F은 2015. 3. 11. 인천 부평구 G 지상 벽돌조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및 가재도구(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5. 3. 11.부터 2017. 3. 11.까지, 공제가입금액 250,000,000원로 하는 내용의 각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5. 10. 4. 18:28경 이 사건 단독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 일부, 가재도구 등의 소실 및 그을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불이 옮겨 붙어 창문, 유리창이 소손되고 외벽에 그을음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조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화원인에 대한 검토 - 안방 내의 전기 시설에 대해서 확인 중 전등 배선 인입구 부분에서 단락흔이 식별되고, - 그 외 전기시설에서는 전소되거나 잔해물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함 - 전등의 안전기 등 잔해물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정확한 전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감식결과 - 본건 화재는 닫혀 있던 안방 내에서 발생된 화재로 판단된다.
- 안방 내 감식하여 천장 전등 배선 인입구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나 전기적 이상에 의한 생성 및 바닥에서 진행된 화염에 의하여 생성 여부에 대해서는 선후를 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