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광주 동구 B, C 내에서 피해자 D(90세)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내 명의의 북구 E 아파트가 있으니 공증을 받고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 27.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여를 받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시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조회)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