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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2고단735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2012고단8613] 피고인은 2007. 2. 6.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주택수리비용 등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교부받아 10일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07년경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처 E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단7352]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F단지 내 노상에서, 같은 달 초순경 G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표번호 H, 발행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G으로 된 백지 당좌수표를 담보로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수표의 액면금란에 “일천팔백만원, 18,000,000”, 발행일자란에 “2011. 8. 25”이라고 기재하여 위 수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수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D이 보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고단6001], [2013고단6112]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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