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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6고단1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상덕 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1번 국도 방향에서 산호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봉고 3 코치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위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리에 있는 서북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 및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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