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단1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23:10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리에 있는 직 산읍 사무소 앞 길에서부터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 퓨 전 노래클럽’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