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1168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북 고령군 AJ 임야 101,10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고령등기소 2008. 4. 14. 접수 제462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재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3 D, 6 G, 22 W, 26 AA, 30 A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각하 부분 주문 제2항과 같이 피고들의 승낙에 따라 경북 고령군 AJ 임야 101,10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고령등기소 1979. 4. 10. 접수 제40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목적’란의 ‘소유권일부이전’을 ‘AK(AL), AM, AN, AO, AP의 각 지분 중 일부(1039분의 1029) 이전’으로 고치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위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고령등기소 2008. 4. 14. 접수 제4625호, 같은 등기소 2008. 10. 20. 접수 제12755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의 지분 부분을 고치는 것은 별도로 경정을 구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