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4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죄, 제2 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주형 : 징역 4월 및 징역 2년 6월, 부과형 : 몰수, 추징 5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여럿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수수, 교부, 보관, 투약한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투약과 제공 등의 범행횟수도 많아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