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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457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6,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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