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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108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6,000,000원, 원고 B에게 각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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