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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22:1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협 평화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125Z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판시 범행 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위 사고는 경미한 것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으며 부양할 처자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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