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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가합21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가 2009. 4. 16. 작성한 증서 2009년 제409호...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김포시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다람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급주었고, 다람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광익건설(이하 ‘광익건설’이라고만 한다

)에게 하도급주었는데, 피고 E은 2009.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광익건설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광익건설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3) K은 2011. 6. 9. 원고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어 원고는 위 유치권포기각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K의 유치권에 대한 유치권취소신청을 하였다. 4) 원고와 피고 E은 2011. 6.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원 2011년 증서 제266호로 원고가 피고 E에게 액면금 2,500만 원, 지급기일 2011. 7. 1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고, 2011. 6.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원 2011년 증서 제267호로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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