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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38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5. 17.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변제기는 같은 해

8. 17.로 정하여 대여한 25,000,00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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