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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68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 동구 D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3. 육군 제8251부대 2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17년 이월훈련(8H)’ 참석하라는 제50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G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서, 범죄사실 경위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주민등록표,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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