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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19가단66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과거 D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 사이였는데, 원고는 2014. 6. 3. 피고 B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6. 3. 수취인을 원고로, 지급기일을 2015. 6. 3.로 하는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 명의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보증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이 5,000만 원을 빌린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D의 대표자 E인데, 피고 B이 2016. 2.경 D에서 퇴사하면서 E이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리베이트 및 퇴직금 채무와 위 대여금 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약속어음금 청구이고, 이 사건 소는 약속어음의 지급일인 2015. 6. 3.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 B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람은 E이 아닌 원고이고, 피고들이 작성한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수취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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