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14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무연탄 채굴시설 정문에 피해 자가 채굴장비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 둔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수사보고 (112 신고 처리 내역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각 토지 등기부 등본, 광업 채굴 원부

1. 각 사진, 캡처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무연탄 채굴시설에 출입할 권리가 있었고, 당시 출입을 통제하던

E의 허락을 받고 자물쇠를 손괴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2014. 4. 1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당시 광업권자이던 피고인과 동업으로 무연탄 채굴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광업권이 2015. 7. 21. 경매로 주식회사 H에 이전된 사실, 이후 피해자 회사가 무연탄 반출 등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시설 정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였고, 한편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E이 정문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5. 9. 6. 오전경 E에게 정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열어 주기 전에 자물쇠를 손괴하였고, 그 후로도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자물쇠를 4회에 걸쳐 손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E의 허락을 받고 자물쇠를 손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에 출입할 권리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E에게 공사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