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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02 2014나101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피고 소속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2대대 제6중대, 제8중대 군인과 전북경찰 및 고창경찰 등으로 구성된 군경토벌대는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11.경부터 1951. 5.경까지 전북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나. 망 Y, 망 Z의 사망 경위 위 군경토벌대는 1951. 1. 5.(음력 1950. 11. 28.)경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과 선인봉, 뽀쪽골 등으로 피란 간 망 Y, 망 Z(이하 ‘망인들’이라 한다) 등 400~500명의 피란민을 붙잡아 옥산저수지 앞에 있는 밭으로 끌고 간 뒤 이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살해하였다

(이하 ‘선산마을사건’이라 한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5. 12. 1.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AA 등 129명으로부터 6ㆍ25전쟁 당시 고창군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고, 이에 관하여 신청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4. 8. 제69차 위원회에서 망인들을 포함한 273명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이하 ‘고창 11사단 사건’이라 한다). 하지만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일부 희생자에 대한 가해주체가 잘못 규명된 사실이 확인되자 2009. 5.경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30. 고창 11사단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하고, 망인들을 포함한 309명에 대하여는 군경에 의하여 합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되었음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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