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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0다281367
정학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 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 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 사유인 성희롱 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성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 양성 평등 기본법」 제 3조 제 2호는 양성 평등 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성희롱의 의미를 정하고 있지만, 징계규정에서 성희롱 등의 의미를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뿐 아니라 징계규정의 내용을 살펴 이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3. 피고의 학칙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학칙 등 제규정( 각종 규범 포함) 을 위반하거나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 2조 제 9호, 제 10호), 피고의 인권센터 규정은 ‘ 성 희롱 ’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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