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소속 근로 자이나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요청으로 L 주식회사( 이하 ‘L’ 라 한다) 의 작업현장에 지원 나가서 L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 사업주’ 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각 의미하고( 제 2조 제 2호, 제 3호), 산업안전 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제 3조 제 1 항).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L는 F으로부터 F이 건조 중인 H(H, 2만 톤 급 석유 시추선) 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도급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준공시기가 다가오면서 신규 작업인원 투입이 어렵게 되자 F에 인력지원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F 과 사이에 위 석유 시추선의 시운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 도급계약의 업무범위에는 엘리베이터 내부 케이블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 F은 피고인 회사에 L 작업 공정에 관한 인력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