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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779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1조에 따른 ‘ 수면 실 설치의무’ 는 비록 총칙 편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위임형식 및 규정내용에 비추어 산업안전 보건법 제 24조 제 1 항에 규정된 ‘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면 실 미설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사업장에 야간 근로자를 위한 수면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24조 제 1 항의 각 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및 관련 법리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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