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19:2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어 같은 날 19:43경, 19:50경, 19:5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수사사항)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