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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고합112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125』

1. 2012. 7. 7. 자 특수 절도 피고인과 C는 2012. 7. 7. 04: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F’ 유흥 주점 5번 룸에서 피고 인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와 그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7. 29. 자 특수 절도 피고인과 C는 2012. 7. 29. 02:20 경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유흥 주점 3번 룸에서, 피고인을 제 1 항과 같은 절도 범행의 피의 자로 의심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시 술을 마시자고

불러 내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현금 133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와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75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손목에 차고 있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돌체 앤 가 바나 (DOLCE & GABANA)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9. 02:45 경 위 ‘I’ 유흥 주점에서 8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체크카드 명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훔친 G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의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술값 8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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