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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9 2018가단110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컨테이너를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해피티엘에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2. 5. 피고 주식회사 해피티엘에스(이하 ‘피고 해피티엘에스’라 한다)와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7. 6. 4.까지, 보증금 500,000원, 월 임료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 해피티엘에스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도하고, ② 2018. 2. 4.까지 연체된 임료 2,500,000원 및 2018. 2. 5.부터 위 컨테이너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컨테이너는 원고 소유인데, 원고가 2016. 12. 5. 피고 해피티엘에스에 위 컨테이너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하였다. 2)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그 소유인 평택시 C 토지 지상에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B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주식회사 D 대표인 E의 요청으로 피고 소유 토지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보관 중이므로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위 주장 사실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인도청구에 대한 적법한 항변이 아니고, 달리 피고 B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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