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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81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5,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7. 8. 8.까지 월 1%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12. 초경 C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D) 소유였던 충남 보령시 E 임야 및 F 임야 중 556분의 119.97 지분(이하 순차로 ‘제1, 2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수자금 2억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및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금전소비대차] 원고는 토지 소유자 C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D에게 토지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하므로 월 1% 이자를 원고에게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차용일 2009. 12. 21.,변제일 2012. 12. 20. 제7조 [담보물의 처분 방법 등] 전조의 경우 원고는 즉각 물건을 임의로 매각하여 채무의 기한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순서방법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은 물론 그래도 부족할 때는 피고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9조 [완제 후의 반환절차] 피고가 채무를 완제하였을 때는 제2조에 정한 사용대차는 당연해제에 의하여 소멸되고 원고는 양도담보물건의 소유권을 피고에 이전함과 동시에 등기등록의 절차이행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D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일 이후부터 변제기로 정한 2012. 12. 20.까지 3년간 이자 75,600,000원(= 월 2,100,000원 × 36개월 을 지급하고, 2012. 12. 21.부터 2015. 10경 무렵까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 2,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 12.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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