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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4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00. 8. 31.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C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497,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5. 8.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을 하고, C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비용 등(이하 ‘보증채무이행금 등‘이라 한다)을 상환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나. C의 대표이사이던 D, D의 아내였던 원고 및 D, 원고와 인척관계에 있던 E은 같은 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C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이행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C이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한국외환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한 다음, E에게 그 변제금원, 절차비용 등에 상당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E은 2003. 11. 28. 보증채무이행금 등 합계 336,722,217원{보증채무 이행금 335,023,855, 추가보증료 557,470원 추가보증료 1,198,230원에서 보증료환급분 640,760원 차감 , 손해금 128,502원, 가압류비용 1,012,390원, 이하 이 금액들을 모두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2998 파산선고, 2006하면3424 면책 사건으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7. 3. 5. 면책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아 2007

3. 20.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채권자명부에 이 사건 구상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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