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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나865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1. 11. 25. 원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연 32%, 지연손해금율 연 39%,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2014. 6. 16. 기준 원리금은 5,191,124원(=대출 잔액 2,788,035원 + 미수이자 2,403,089원)이다. 라.

원고는 2012.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5364호, 2012하면536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4. 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4. 24. 확정되었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너무 많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2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5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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