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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0 2014나61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인 C는 2012. 10. 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D 외 2필지 지상 E건물 701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0. 18.부터 2013. 10. 18.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5만 원(매월 18일에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C는 2013. 8. 30. 휴대폰 문자 발송 및 2013. 9. 25.경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피고에게 2013. 10. 18.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고 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13. 10. 18. 일부 사무기기를 남겨 둔 채 이사한 후 공실로 비워 두었으며 2014. 3. 5.경 찬장, TV 등 일부 사용하지 않는 비품을 남겨 둔 채 남은 물품을 모두 반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8.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사하면서 피고에게 사무실 출입문 번호를 알려 준 바 없고, 2014. 9.경 건물 관리소장에게 번호를 알려 준 바 있다.

마. 원고는 2013. 10. 18.까지의 차임 중 2013. 9.분과 10.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30%이다.

바. 피고는 2014. 11. 4.경 건물 관리소장인 F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그 천장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2013. 10. 18.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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